소비자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트북컴퓨터렌탈(㈜현성전자)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에 맞춰 아래 기준을 운영합니다.
[1] 청약 철회
구독 계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됩니다.
- 설치하거나 사용한 뒤 고객 과실로 훼손된 제품
- 시간이 흘러 재판매가 어려운 제품
- 고객이 요청한 사양대로 따로 제작한 제품
[2] 환불 기한과 금액
- 설치 전 환불: 3영업일 이내에 전액 환불합니다.
- 설치 후 7일 이내 환불: 7영업일 이내에 회수비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.
- 약정 중 해지: 14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.
[3] 교환·반품 비용
제품 하자나 오배송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.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교환·반품하면 왕복 배송비와 회수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. 반납하는 기기에 저장된 자료는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.
[4] 무상수리와 A/S
구독하는 동안 제품에 고장이 생기면 100%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.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로 바뀝니다.
- 고객 과실에 의한 고장 (낙하, 침수, 외부 충격 등)
- 낙뢰·화재·침수 같은 천재지변
-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용 환경
[5] 위약금 계산
약정 기간 중에 해지하면 다음 식으로 위약금을 정합니다.
위약금 = 10% × (잔여 약정 개월수 ÷ 전체 약정 개월수) × 약정 할인 누계액
[6] 분쟁 접수와 처리 순서
1. 고객센터에 접수: 1644-5019 (평일 09:00~18:00)
2. 담당자가 3영업일 이내에 1차 상담
3. 회사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(☎ 1372)
4. 법적 분쟁이면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 처리
[7] 외부 분쟁조정 기관
회사와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은 한국소비자원(www.kca.go.kr, ☎ 1372)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(www.ecmc.or.kr)의 조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[8] 사업자 정보
㈜현성전자는 대표자 남윤성이 이끌며, 사업자등록번호는 519-87-01111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2018-서울광진-0086호입니다. 대표 전화는 1644-5019 입니다.
이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,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에 근거합니다.